■ 상소(항소,상고,항고) :
항소,상고,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 항소,상고 :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 하는 상소는 항소
-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 하는 상소는 상고
"항소" "상고"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항고"
■ 항고 :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일 때,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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