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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유상증자 신주 청약하기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9. 21. 05:58

맥쿼리 신주 청약요령 우편물을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자. 

배정주식수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배정자) :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서 관리되는 주식수(기존 주주명부상 주식수(본인명의로 개서된 주식수))와 주주가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증권회사에 위탁된 주식수)를 합산한 주식수에 대하
여 배정

2. 초과청약: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1주의 비율로 추가배정(소수점 이하인 주식 제외)

구주주의 청약방법

위탁 증권회사를 통한 청약이 일반적이고 편리합니다. 직접 청약도 가능합니다만 이중청약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바랍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한 청약방법
- 위탁 증권회사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증권회사별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 증권회사에 위탁하지 않은 주식은 뒷면의 청약요령에 따라 직접 청약하셔야 합니다.

2. 직접청약 방법
- 뒷면의 청약요령에 따라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에 앞서 위탁 증권회사에 직접 청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청약서는 검정색 펜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2. 금액 및 주식수는 아라비아 숫자(1, 2, 3 )로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정정 또는 말소할 부분에는 두 줄로 그은 후 반드시 등록인감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4.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신주 청약요령

1. 상호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 4,000. 000.000주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35.781, 355주


4. 1주의 액면가액 : 무액면


5. 자본금 : 2,807,422,957,388원


6.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3,140, 638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1,570원(1차 발행가액)
3) 신주의 배정방법
① 1주의 발행가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발행가액은 2024년 10월 02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mkif.co.kr)에 공고하여 개별지에 갈음합니다.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8월 28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의 100%를 소유주식 1주당 0.0989960619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 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 율: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해 배정하며, 1주 미만 주식은 절사해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 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⑤ 일반공모 청약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시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 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 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⑥ 일반공모 청약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충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본 건 유상증자 잔액인수계약서상 인수비율 에 따라 인수하되, 어느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공동대표주관회사별 인수한도 내에서 연대채무로 인수 합니다.
⑦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청약금액) 전액(단,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5)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식을 중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 투자증권(주), MI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을 직접 보 유하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MH투자 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10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 식수의 10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 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은 청약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 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6) 청약일
① 구주주 및 초과청약 :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08일 (2일간)
② 일반공모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14일 (2일간)
7) 주금납입일 : 2024년 10월 16일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납입일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8)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단, 2024년 상반기 분배에서는 회사의 정관 제18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9) 주금납입처 : SC제일은행 WB0센터
10) 주권유통개시일 : 2024년 10월 25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 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신주권 교부장소
①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로 입고
②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위탁 증권회사 계좌로 자동 입고
③ 일반공모 : 청약 증권회사 계좌로 자동 입고
12) 신주발행 결의일 : 2024년 08월 12일
13) 명의개서대행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24년 09월 19일 ~ 09월 25일
③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신한투자증권(주), 새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④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 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15) 기타 사항
①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합니다.
②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이면서 실질주주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배정한 후 추가되는 신주인수권은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쪽에 배정합니다.
③ 청약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④ 일반공모분에 대한 청약방법, 배정방법,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