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는 공증사무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해주세요
◈ 유언자 ≪직접방문≫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와의 관계가 증빙되는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증인 2명 ≪직접방문≫ 친인척 아닌분,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않는 분, 유언 또는 상속과 이해관계없는 분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막도장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 수증자 (유언상속 받을 분) ≪안나오셔도 됩니다 .참석불요≫
1.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주민번호만 다 나오면 됩니다)
2. 기본증명서(상세)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