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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4. 3. 2. 19:25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실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은 계좌 잔액 및 한도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지원됩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으로 우대지원 유형, 제출서류, 우대내용 정보 제공우대지원 유형제출서류우대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 (0~20%)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보호종료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아프간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부담률 경감(50%)

3. 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요건(소득 및 매출액)의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이 지난 이후에 훈련과정을 처음 수강 신청할 때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훈련장려금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ㆍ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ㆍ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되며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표이며 구분, 140시간 미만 장려금, 140시간 이상 장려금, 제출서류 정보 제공구분140시간 미만140시간 이상제출서류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근로계약서 등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6천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일 최대 1만8천원 없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6천원 월 최대 11만6천원 없음

5.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중 ①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심화 과정은 제외)과 ②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과 함께 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6.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ㆍ퇴실 시간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취업한 이후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이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3. 훈련생은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안내 표이며 구분, 등록기간 정보 제공구분등록기간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
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다.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라.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3.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훈련의 소정일수에 따라 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준용

< 기타 안내사항 >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2. 내일배우카드를 불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하고,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