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바뀌는 법규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연말정산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이 또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월 2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연도 2월 이후)」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과세대상연금액이 되며, 이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안 되며,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사적연금을 55세 이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퇴직하셨거나, 부동산을 팔았다면 꼭 기억하세요!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강의, 원고료 받는 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일시적인 강의, 원고료를 받으면 이를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수령한 원고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강의나 원고료로 연간 7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