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급여의 실손보험 처리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구분되는데요.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란 국민건강보호법 상 ‘신의료기술’등과 같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을 의미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도 치료목적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항목들입니다. 최근에는 급여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MRI가 있습니다.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는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진료인만큼 실손보험에서는 대부분 인정되오니 비용 처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