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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자동납부) 해지하는 방법은? (서울시 etax)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22. 7. 14. 20:31

서울시 ETAX 접속 → 나의 ETAX → 자동이체신청내역(해지) → 

서울시 ETAX 접속 화면

  • 자동이체(자동납부)란
    • 납세자에게 부과된 서울시 지방세/세외수입 및 수도요금을 지정된 출금계좌(신용카드)에서 이체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가능 세목
      • 정기분/수시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선납(연납) 자동납부 신청불가)
      • 정기분 세외수입 : 도로사용료
      • 정기분 수도요금 (※수시분, 체납분 신청 불가)
    • 자동이체(납부)일
      • 계좌자동이체 : 납부월 말일에 인출(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 카드자동납부 : 납부월 23일에 승인(토, 일, 공휴일은 다음날)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 안내
      •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은 은행영업일을 기준 09:00~22:00 입니다.(신청 즉시 반영됩니다.)
      • 단, 카드자동납부의 경우 아래 기술된 [해지 불가 일자]에는 은행 영업일에 속하더라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자동납부의 해지 불가 일자
        > 지방세/세외수입 :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1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전까지 해지 불가
        > 상하수도요금 : 자동납부일(23일)에는 해지 불가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이 아닐 경우 안내
      • 신청 및 해지 가능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예약 요청 및 해지 예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즉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요청의 반영 일자 : 요청 후 익영업일 9시에 반영됩니다.
        ※ 해지 요청의 반영 일자 : 요청 후 익영업일 9시에 반영됩니다.
        ※ 단, 카드 자동납부 해지 요청의 반영일이 자동납부 해지불가일자인 경우에는 자동납부일의 익영업일이 해지 반영일이 됩니다.
    • 연속해서 2납기동안 자동(이체)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자동이체(납부)가 아닌 방법으로 납부 시)에는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2014.8.)에 따라 ETAX 이외의 수납기관에서 신청하신 타인의 지방세/세외수입, 상수도요금의 자동이체 신청결과를 ETAX에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계좌 자동이체
    • 신청: 출금일로부터 3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전까지 신청된 내역에 한해 당월에 반영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접속한 회원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가 출금계좌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세금외에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우 로그인한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예금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월 말일에 인출되므로 이체 전일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금당일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당일 입금시에도 은행별 이체 처리시간이 상이하여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수도요금은 청구금액보다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부분 출금되며 그 잔액은 해당 납기 다음 달에 3회(10일, 20일, 말일) 재청구합니다. 다음 달 말일에도 미납된 경우에는 해당 납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출금시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 출금일까지 실시간 자동이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에 따라 출금당일 해지처리는 되었으나, 출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 해지 후 납부방법 안내: 지방세 출금일과 전일(평일기준)에는 실시간 조회 및 납부가 불가하므로 관할구청 세무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출금된 경우 다음날(토,일,공휴일 제외) 오후4시 이후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카드 자동납부
    • 자동 납부일(23일)로부터 지방세/세외수입 2영업일, 수도요금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된 내역에 한해 당월에 반영됩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납부 신청은 개인회원만 가능(법인 제외)하며, 회원 본인의 개인카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법인)카드는 자동납부 신청 불가
    •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오류발생시에는 자동납부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2년이상 자동납부 실적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별도 통지 없이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요금: 연속해서 2납기동안 자동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가 아닌 방법으로 납부시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교체 발급 등의 경우 기존 신청내역 해지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납부 해지
      • 신청된 카드자동납부는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지방세/세외수입 2영업일, 상하수도요금 1영업일 이전까지 해지완료된 내역에 한해 당월에 반영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 단, 자동납부 해지 예약 요청의 반영일이 해지불가일자인 경우에는 자동납부일의 익영업일이 해지 반영일이 됩니다.
    • 유의사항
      • 자동납부 승인요청은 자동납부일에 1회에 한하여 추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승인 오류로 인한 미납부의 경우에는 자동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납부마감일까지 다른방법(은행/카드, 전용계좌 입금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및 미납부 결과안내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됩니다.
        (지방세/세외수입 : 자동납부일 당일, 수도요금 : 자동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후)
      •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의한 납부방법은 일시불(할부 불가)이며, 납부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자동 납부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카드는 카드 이용명세서 및 승인안내 문자에 “서울시 지방세/세외수입” 또는 “서울시 ETAX”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