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상품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형IRP를 안내드립니다.
[세액 공제한도/공제율]
1. 세액공제한도
연 7백만원까지 (연금저축,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만 50세이상 고객은 연 9백만원까지 한시적확대(2020.1.1-2022.12.31)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13.2%
▶ SOL로 IRP 신규하기
https://sol.shinhan.com/sns.jsp?scrid=PR06010101001&brno=1189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제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한은행은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안내되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하시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4114)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2-11108-02호 (2022.03.28-2023.03.28)
/거부(무료)080850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