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는 해당건에 대한 기사 링크입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나 35059).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코니 결로 현상을 건축물의 하자로 판단한다.
① 발코니에 외부섀시를 설치해 내 외부 온도차가 발생하게 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점
② 통상 외부 섀시를 설치함에 있어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단열방안 및 환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③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단열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점
④ 피고가 무료로 발코니에 외부섀시를 설치한 것은 입주민들을 위한 배려차원도 있지만 분양촉진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따라서 발코니 외부 섀시를 설치함으로 인한 결로 발생을 대비해 단열 시공 등 기본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준공도면에 그러한 설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결로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코니 결로 현상을 건축물의 하자로 판단한다.
① 발코니에 외부섀시를 설치해 내 외부 온도차가 발생하게 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점
② 통상 외부 섀시를 설치함에 있어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단열방안 및 환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③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기 등은 결로 및 곰팡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기본적인 단열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점
④ 피고가 무료로 발코니에 외부섀시를 설치한 것은 입주민들을 위한 배려차원도 있지만 분양촉진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 따라서 발코니 외부 섀시를 설치함으로 인한 결로 발생을 대비해 단열 시공 등 기본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준공도면에 그러한 설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결로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