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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는 언제 확정되는가

사직서는 가슴에 품고 2019. 8. 31. 22:40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확정 시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보다 일반적으로 10~20% 정도 싸다고 하는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1.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그리고 추가분담금의 관계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분담금이 나오는데,
비례율이 높을 수록 권리가액은 높아지고,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록 추가분담금이 낮아집니다. 

감정평가액 x 비례율 =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새집가격) - 권리가액(헌집가격) = 추가분담금 
*비례율이란? (종후자산합계 - 총사업비)/종전자산합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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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분양가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Q&A에서 확인해보면,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후자산평가금액은 종전자산평가금액에 공사비 및 사업비를 합하여 이를 각 대지지분 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본계약 체결위원회와 GS 건설 간 무상지분율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이사회에서 본계약 각 조항에 대한 세부협의(마감재 등)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기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종후자산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하면 각 평형별 타입별로 조합원 분양가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59형과 84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다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84A형과 84B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단지 감정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일률적으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 및 분양수입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약간의 지분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본계약 체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무상지분율 및 관련 데이터만으로는 조합원님들의 개별 분담금 내역을 알려 드릴 수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 제 1항에 따라 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에 조합원 종전 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개별 분담금 내역을 통지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 내역도 조합원님께서 선택하신 평형에 대한 평균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처분인가 후에 동 호수 추첨을 통해 몇 동 몇 호에 배정되는지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출처 :  관리처분 및 본계약 관련 Q&A - 과천주공6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본계약 관련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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